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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김제시부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외국의 경우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는 인식 아래 입양 전 일정기간 양부모와의 시험위탁 과정을 거쳐 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전위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친이 될 사람이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에 동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전이라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학대 의심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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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