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4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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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에 대한 우려가 커진 실정임. 따라서 입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대한 개선 등 공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친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양허가를 받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도록 하며, 국내입양 된 아동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입양가정에 방문하여 양육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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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