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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환의원등18인
대표발의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2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19년 연도별 입양 통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총 248,728명이 국내?외로 입양되었으며 2006년 이전까지는 국외입양이 전체 69.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국내입양이 증가 추세에 있음. 2019년 입양으로 새롭게 가족을 만난 아동은 총 704명으로 이 가운데 국내입양 387명으로 54.9%를 차지함. 그런데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국가 등 공적 기관이 입양아동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임 기능이 미비함. 이에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제7호, 제2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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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