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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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 강화만이 아닌 양자 또는 양친이 될 자를 결정하는 과정 등 입양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두어 건전한 입양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입양기관의 장이 함께 맡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지원을 해 입양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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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