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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입양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입양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이 입양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히 양형 강화만이 아닌 양자 또는 양친이 될 자를 결정하는 과정 등 입양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두어 건전한 입양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입양기관의 장이 함께 맡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지원을 해 입양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제2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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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