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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하며 아동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입양 부모로, 입양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그리고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제4호 신설,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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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