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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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대로 인한 입양 아동 사망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분하며 아동을 안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입양 부모로, 입양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하여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그리고 입양기관이 입양 후 ‘양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입양기관의 임무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제4호 신설,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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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