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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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지급 범위에서 종종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적기에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더불어,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좌로 지급받은 후 금액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임금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사업주 외에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계좌의 예금에 관한 보호 규정도 신설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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