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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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회생절차의 개시ㆍ파산선고의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 판결 등의 과정에는 대략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수령하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되고, 나아가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없이도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임금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재직 근로자에게도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당금을 신청ㆍ수령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다 투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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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