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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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ICT 발전에 따른 플랫폼 기반 노동과 프리랜서 등 새로운 노동관계와 노동형태가 다양화되어감에 따라서, 전통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동관계법 적용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기존의 노동법은 다양한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 왔지만, 현행 노동법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새로운 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법현실은 특수형태근로자라는 제3의 범주를 만들어 개별적이고 파편적인 권리보호 체계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일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시킬 의무,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일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그밖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에게 제13조에 따른 휴식일(休息日), 제14조에 따른 임산부의 보호, 제15조에 따른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세제 및 재정 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배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사회보험의 적용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이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의 종류와 일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노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노무공급조건의 보호를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게 하고, 노동제공계약시 노무의 내용 등을 명시한 문서로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무제공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사.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업자는 1년 이상 사용한 자에 대해서 15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임산부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하며, 사업주등에게 일하는 사람의 다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아. 일하는 사람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노무제공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결성 및 단체 가입 권한을 명시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요청권과 협약 및 협정의 효력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0조) 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호 지침을 작성?보급하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이 사업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노무제공방식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3조). 차. 본 제정안의 준수를 확보하는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이 담당함을 명시함(안 제24조). 카. 지방자치단체는 본 제정안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타. 일하는 사람이 근로조건의 개선, 복지 증진 및 일하는 사람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공제회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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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