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연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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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등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등의 하위법령 위임 근거가 미비함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를 위한 맞춤형 보호ㆍ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두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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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