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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와 민간단체, 개별연구자들에 의존해왔으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집적하여 국가차원의 대응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 현행법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하여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전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수행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여성인권역사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사업 수행의 독립성,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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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