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18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18인 · 더불어민주당 106 · 정의당 4 · 무소속 3 · 열린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국민의힘 1 · 시대전환 1
- 대표윤영덕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민정열린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06인 보기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의겸전 열린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배진교정의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양향자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무소속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명수국민의힘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빈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조정훈전 시대전환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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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아시아ㆍ태평양전쟁 말기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주로 학교를 매개로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여성 노무동원 피해자로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입었으나 임금도 지급 받지 못했고, 특히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 받아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이혼이나 가정불화를 겪는 등 이중의 피해를 겪어 왔음. 아울러 이러한 사회적 냉대와 외면 속에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결과를 초래해 왔음. 이와 같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보호 및 지원이 미흡한 수준임. 이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안 제5조). 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및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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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