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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법으로 추정되는 행위의 입증을 위하여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자료제출 요청권 및 현장조사권이 규정되지 못하여 행정처분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권을 신설하여 금지행위 위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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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