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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서 열거하고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구매를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과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 및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사 방송서비스 이용자에게 계약 변경을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ㆍ중단ㆍ제한하는 행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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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