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5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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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단기 요구불예금으로 장기대출을 주로 하는 은행업의 특성상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단기자금 운용이 필수적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지급준비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에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해서는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 이와 관련하여 ‘신용공여’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해석이 모호하고, 「한국은행법」 등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초단기 자금 대여(call loan) 등 일부 신용공여는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산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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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