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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9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공사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가 미비하여 공항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사업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같은 항 제4호?제5호,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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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