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29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3-09-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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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공항으로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그리고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당사자인 인천공항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항공운송산업 및 항공운송안전에 기반이 되는 항공정비산업, 항공종사사 등 우수 인력의 양성, 경제ㆍ산업ㆍ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공항주변지역 개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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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