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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29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9-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팬더믹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공항으로서 사업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그리고 공항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된 공항 연계 교통시설을 개선하는데 당사자인 인천공항의 참여를 통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항공운송산업 및 항공운송안전에 기반이 되는 항공정비산업, 항공종사사 등 우수 인력의 양성, 경제ㆍ산업ㆍ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공항주변지역 개발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 등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지원, 공항과 연계된 교통시설의 개선 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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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