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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29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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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