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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나 선출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요구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함.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수행함. 그런데 요구받은 자료 등의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자료 등의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자료 등의 내용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인사청문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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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