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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등 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인사청문회개회 2일 전까지도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인사청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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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