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심도 깊은 인사검증을 하기에 그 범위가 협소하고,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임에도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 인사청문회마다 별도의 자료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