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만으로는 심도 깊은 인사검증을 하기에 그 범위가 협소하고, 각종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청문을 실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임에도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 인사청문회마다 별도의 자료 요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김승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