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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의겸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학업·직업·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특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며, 서류제출 범위도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 최근 10년간의 자료로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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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