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8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등으로 청문회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임.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문회가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고위공직자에 대한 깊이 있는 자질 검증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회 인사청문회가 인재 발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는 지양하되 국회가 심도 있는 검증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 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청문위원 의견 적시, 공직후보자 선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업무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4조의2,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20조).
정성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