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영표의원 등 46인
대표발의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6인 · 더불어민주당 45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3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며,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신설). 나.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호 신설). 다.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종료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각각 연장하고,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라.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하여 표결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

홍영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