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영표의원 등 46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6인 · 더불어민주당 45 · 열린민주당 1
- 대표홍영표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4인 보기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미향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 이상직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정순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최강욱열린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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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들어 인사청문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과 인사청문회 종료기간 등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공직후보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함.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고,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며,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2항 신설). 나.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호 신설). 다. 임명동의안 등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종료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각각 연장하고,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 기간은 각각 3일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라.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하여 표결하고, 임명권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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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