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6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0인 · 더불어민주당 57 · 무소속 2 · 정의당 1
- 대표최종윤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은미정의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8인 보기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향자무소속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욱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탄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혜숙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오섭더불어민주당
- 조정식전 더불어민주당
- 최강욱더불어민주당
- 최인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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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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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임.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 시ㆍ군ㆍ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함.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거주인구의 일극화 심화로 인한 불균형 분포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ㆍ주거ㆍ산업ㆍ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이는 현재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이 인구감소의 완화에 주력한 저출생 대책 중심으로 추진된 한계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하여,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인구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인구정책심의회를 두고, 인구정책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ㆍ심의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인구정책이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감소 추세 및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여 인구감소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청년의 생애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출산과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고, 임신ㆍ출신ㆍ양육 등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의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내로 이주하는 주민의 정착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노후에도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증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령자를 위한 고용과 소득보장, 의료제공 및 안전보장, 노후의 여가와 문화 활동 장려 등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노후생활 설계에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거주 인구의 일극화를 완화하고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3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며, 지역 연계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39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및 적응을 위하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인구감소 등 다양한 인구 현상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함(안 제40조, 제41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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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