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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1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농ㆍ어촌 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는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감소가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 촉진 혹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규정을 포함한 법률을 시행해 왔으나,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다.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라.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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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