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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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미래세대의 혁명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경제와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 으로 전망됨. 세계 주요 국가와 선도 기업들은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담은 법률을 정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적용,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4조에 따른 인공지능 집적단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적단지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집적단지 지정·육성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인공지능 산업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활용, 실증 등에 관한 사항, 집적단지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국제협력, 인공지능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1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집적단지 별로 집적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함(안 제12조). 라. 집적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건축법 등의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봄(안 제15조). 마. 정부는 집적단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도로와 용수,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정부는 인공지능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전략산업기술을 선정할 수 있고, 핵심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대해 전략 수립, 재정·금융,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아. 정부는 인공지능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각종 전문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22조) 자.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연구를 통한 산업기술의 확보, 기술 사업화 등 기반 조성 등을 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25조). 차.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하여 실증기반의 확충,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촉진 및 지원할 수 있다(안 제37조 및 제38조) 카. 정부는 집적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 출자에 대한 특례,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겸직에 관한 특례,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39조부터 제47조까지). 타. 시ㆍ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진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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