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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해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해진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과 2020년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전 국민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과 미래사회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미래의 인재 양성과 직결되는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내용이자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인력을 시의적절하게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을 교육 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법ㆍ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과 역량을 기르고,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교육”을 인공지능 원리, 영향, 윤리 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인공지능 활용 및 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수ㆍ학습ㆍ평가 및 교육정책 수립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자체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기회 보장, 개인정보보호 등 역기능 방지, 윤리적 책임, 관련 기관과의 협력 책무를 부여(안 제4조). 다. 인공지능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교육부에 국가인공지능교육진흥위원회 설치(안 제8조), 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등 규정(안 제9조). 라. 인공지능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안 제10조), 겸임교원 등 임용 특례(안 제11조). 마. 인공지능교육 윤리원칙을 제정ㆍ공표하고 이를 교육기관과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안 제12조). 바. 인공지능교육산업과의 협력 근거 마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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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