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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하영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하영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의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빛 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이에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 변경 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별도로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 또는 지정 변경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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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