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갑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 24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송갑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