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갑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 24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시중 여신금리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범위를 현행법의 10분의 9 수준인 연 2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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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