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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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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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