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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6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과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스포츠는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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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