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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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단체의 설립ㆍ운영과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스포츠는 직접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여가선용 및 자아실현을 위한 대안적 스포츠로 기능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 조성, 단체 설립ㆍ운영 및 대회 개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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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