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Carbon Capture ▒ Utilization ▒ Storage)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탄소포집장비 설치 등에 관한 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고, CCS(Carbon Capture ▒ Storage)의 경우 탄소 1톤 당 85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EU도 2023년 3월 공개된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 CCS를 ‘전략적 Net Zero 기술’, CCUS를 ‘Net Zero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의 지원을 할 예정임. 그 밖에 호주는 2020년 「CCUS 통합법」을 제정해 배출권 수익을 보장하고 있고, 일본도 CCUS 실증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심각한 이상기후는 2023년 현재 전 세계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뭄ㆍ폭우ㆍ고온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유발하고 있음. 이미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파리협정을 체결하였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퉈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CCS는 산업통상자원부, CCU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하는 등 부처 간 업무 영역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정부는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이를 해양이나 육상지중 등에 저장(CCS: Carbon Capture ▒ Storage)하는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과 산업화에 필요한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 에너지기술전망 보고서에 제시된 2℃ 시나리오(2DS)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기술(CCS)이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 감축에 14%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과 회원국인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여 민간에서 사업화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저장 및 활용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ㆍ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및 이산화탄소수송관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수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수송관설치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산화탄소수송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수송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 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자.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