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 발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이벤트’라는 용어는 박람회, 스포츠, 문화공연, 축제, 기업행사, 기념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벤트 및 이와 관련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벤트’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황임. 또한, 이벤트산업의 경우 단기적이고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 양성과 이벤트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의 부재로 이벤트산업 안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이벤트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벤트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의 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이벤트’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벤트산업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벤트산업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벤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이벤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벤트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소이벤트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발주하는 이벤트사업에 중소이벤트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대기업인 이벤트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벤트산업의 현황, 연구동향 등 이벤트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벤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이벤트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이벤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지원, 이벤트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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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