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57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05-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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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COVID-19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발전된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교육적 콘텐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명확히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이러닝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러닝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에 포함시키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이러닝의 정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으로 인해 이러닝 산업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으나,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러닝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이러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교육의 질 향상’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이러닝 정의규정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 등 구체적인 첨단기술을 명시함(안 제2조). 다.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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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