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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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1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20년 7월 17일 이장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0.9.18.)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 4.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러닝 분야의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러닝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 이러닝의 국제표준화 활동, 국가 간 이러닝 공동 연구ㆍ개발, 이러닝 관련 국외 마케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닝사업자의 국외진출에 따라 이러닝사업자가 수집, 이용 또는 처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우려가 있고,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닝사업자가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에게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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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