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희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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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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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