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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5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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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