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혜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광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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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은 그 유효기간이 3년으로서 그 기간 만료일인 2017년 9월 30일부로 일몰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 대하여 장려금 규모와 출고가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정부가 제조업자의 장려금 규모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전과 같이 제조업자가 직접 지급한 장려금의 규모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각각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로 하여금 가계통신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20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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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