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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8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철민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재난 발생 시 대피·구호 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음. 다만,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화재는 예측이 어렵고, 최초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의 신속성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지므로 대규모 인력 투입이 화재진압의 관건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긴급재난이 발생하였음에도 일반의용소방대원의 경우 소방서장 등의 소집명령을 기다려야 하므로 해당인력을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소집명령이 없더라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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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