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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의용소방대원 시ㆍ도와 시ㆍ읍ㆍ면 지역에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교통통제, 식사 추진 등의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의 연령,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조항이 미비하고,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만 규정하고, 시ㆍ도 그리고 시ㆍ군ㆍ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각 급 의용소방대연합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인 군ㆍ구 지역과 하위 행정단위인 동 지역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마.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ㆍ도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시ㆍ군ㆍ구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로 정해 위상을 높이고자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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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