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종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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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소방원(「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함)은 의무소방대의 대원으로서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현재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경우의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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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