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8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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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22.12.22시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ㆍ감독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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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