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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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09년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이후 방한 외국인환자는 지속 증가하여 ’19년에는 49만명을 넘어섰으며, 유치 등록기관도 지속 증가 중임.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ㆍ지정제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치기관 관리ㆍ감독 사무의 지방이양(‘21.1.1시행)에 따라 보고 및 검사, 위임근거 등을 마련해 집행을 내실화하며, 규제를 개선해 환자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치업 등록의 결격사유(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유치기관의 질 제고, 종사자의 준법의식 고취 및 환자안전과 보호를 위해 동 법 위반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법인의 대표자 포함)의 경우 유치기관 등록을 제한하고(제3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제4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명칭 변경(안 제6조제5항)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함. 다. 유치업 등록의 변경신고 및 말소 신청 등(안 제6조의2) 유치업 변경사항에 관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는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유치업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라. 유치기관 평가ㆍ지정제 명칭 변경 및 인증 취소 등(안 제14조) 기존 우수 유치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ㆍ지정제의 명칭을 평가ㆍ인증제로 변경하고(제1항), 인증 및 재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되, 조건부 인증의 경우 1년으로 하고 기간 내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제3항),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제6조제5항의 등록을 갱신하지 않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인증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제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등을 받은 유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제5항제3호). 마.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특구 추가(안 제15조제1항제6호)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제15조의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지역에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바. 유치기관 등 자료협조 요청 근거 신설(안 제18조의2)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한 종합ㆍ효과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의료해외진출 신고기관,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의 장에게 관련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사. 시ㆍ도지사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21조의2) 시ㆍ도지사가 동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군ㆍ구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제1항),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업무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제2항), 제1항의 시ㆍ군ㆍ구청장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3항). 아. 유치기관 보고 및 검사(안 제22조의2) 유치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에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자. 부실기관 관리를 위한 등록 취소 사유 추가(안 제24조제1항제4호의2) 등록 내실화와 부실기관 관리를 위해 제24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유치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추가함. 차. 인증 유치기관 취소, 마크 사용정지 및 시정명령 요건 구체화(안 제25조) 인증 유치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제14조제6항의 인증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함. 카. 마크 도용 제재(안 제29조제3호의3)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9조(벌칙)의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미인증 상태에서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인증을 사칭한 자를 추가함. 타. 과태료 부과(안 제31조제2항) 변경신고 및 보고 및 검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6조의2에 따른 등록 변경 및 휴ㆍ폐업 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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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