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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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의료기관의 관리ㆍ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러한 입법공백으로 인해 간병인 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자 상당수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병서비스의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도록 하여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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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