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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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함.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천 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되어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함.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하여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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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