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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의료인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안인력의 구체적인 직무 및 직무수행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안인력이 의료기관 내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ㆍ조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환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 행정직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가 폭행ㆍ협박의 대상이 되어 당사자의 안전과 보호가 미흡하고, 의료행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인력의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보안인력이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형사상 면책하는 등 보안인력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안인력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상 폭행ㆍ협박 금지 대상을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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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