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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4 · 정의당 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약분업 이후 2004∼2007년까지 35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째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되었음.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는 없는 상태임. 이에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하여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 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60조의2제3항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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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