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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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란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ㆍ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하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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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