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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란 병동전담근무의사를 두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찰, 경과 관찰, 투약ㆍ처치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입원진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 향상을 위하여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의사의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정착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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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