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명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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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품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하였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함. 이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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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