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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0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성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되어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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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