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8333호, 2021. 7. 27)으로 제32조제7항의 규정이 제32조의9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5호에서 인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9제2항’으로 개정함(안 제21조제3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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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